'국민연금 받아보니 낸 돈보다 더 받아요.'..이유는 '이것' 때문

조회수 2019. 5. 17. 15: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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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돈보다 나중에 덜 받는다고 하던데..’

‘물가가 오르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얼마 안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두 가지 장치에 대해 실제 사례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치 –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처음 연금을 받을 때, 회사에 다닐 때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999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8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게 된다고 가정해보면, 2018년에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176만원의 소득으로 인정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면 29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후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실제 수급자 A씨의 사례로 더 쉽게 알아볼까요?

A씨는 국민연금에 가입(’88.1~’16.12)한 소득평균액이 306만원이지만, 받을 때의 가치로 평가해보면 소득평균액이 560만원으로 254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169만원으로 재평가하지 않을 때 보다 월 52만원 씩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낼 때는 몰랐는데… 받고 보니 이득이네?’ 카드뉴스 보기

#두 번째 장치 –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받는 금액이 늘어난 B씨의 사례로 알아볼까요?

2001년 8월 처음 노령연금을 받은 B씨는 월 58만 9천원을 받았었는데요. 이 후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약 32만원이 올라 월 91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B씨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억 2,303만원을 받았겠지만 물가 인상이 반영되어 실제 수령액은 1억 6,002만원으로 총 3,699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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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낸 돈보다 적게 받는 다는 것은 오해! 위의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고 꾸준히 납부해서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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