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낼래요'..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10배 증가

조회수 2019. 4. 18. 11: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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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왜 60세 이상 가입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이유는 60세가 되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최소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신청합니다.

또, 연금을 받을 시기(출생연도별로 60~65세)까지 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해 받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더 알아보기

매년 증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8년 새 약 10배 증가

임의계속가입자 수를 8년 전과 비교해보면 2010년 4만 9천 381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47만 599명으로 약 10배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60세 이상의 41.7%는 ‘국민연금’을 통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통계청, 2017 노후준비방법)


이는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거나, 추가로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여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시기가 되었다면? 연기연금으로 받는 연금액 높이자!

연금을 받는 시기[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되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받는 나이: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요. 연기연금을 신청한 기간에 따라 받는 시기가(만 65세~70세)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50~90% 일부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한 후 신청을 해야 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수급조건이 갖춰졌다면 연기연금제도로 수령액을 높여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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