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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낸 국민연금 한 번에 낼게요." 추납신청 6배 증가 왜?

조회수 2019. 4. 9. 15: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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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다시 낼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추납신청을 하면 가능한데요.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최근, 예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추납신청자가 급증하였습니다. 2009년의 추납 신청건수는 2만 933건, 2018년에는 12만 3,559건으로 10년 사이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여성 비율 증가… 경력단절 여성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

2009년에는 전체 추납 신청건수 중 남성이 55.5%(1만2480건)를 차지하였지만, 최근 추납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67.3%(8만3155건)로 여성의 추납 신청건수가 남성의 약 2배 정도로 많아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청 비율이 많아진 이유는 2016년 추납제도 대상이 전업주부로 확대된 영향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40-50세대 가입 비율 증가…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의 장점을 활용해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추후납부제도로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60대의 비율이 줄어들고, 40~50대의 추납신청 비율이 높아지는 등 추납신청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4050세대가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가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팁!

★1.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세요.

임의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

★2. 추납 보험료를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내는데요.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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