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확인! 개인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덜 받나요?

조회수 2019. 3. 19. 13: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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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입니다. 때문에 서로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실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아래 3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국민연금은 평생 쭈~욱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②국민연금은 과거 소득을 연금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내가 받을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1999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8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게 된다고 가정해보면, 당시의 소득을 2018년에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176만원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③국민연금은 받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증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 처음 노령연금을 받은 A씨는 월 619,230원을 받았었는데요. 이 후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약 31만원이 올라 월 939,14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처음에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는 0층 기초연금,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함께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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