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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20만명, 최고액은 204만원

조회수 2019. 1. 25. 14: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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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 2018.12. 기준)

1988년 국민연금 제도시행 이후, 올해로 31년이 되었습니다.


제도가 시작된 지 짧은 기간이지만 20년 이상 가입하고,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54만 명이 됩니다. 

또한,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제도 시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2월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사람은 매월 노후소득으로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 최고금액은 174만 원

가장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A씨(62세)는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냈는데요. 최초 가입 후 358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2017년 11월부터 매월 170만원 씩 받기 시작했는데요. 매년 물가인상을 반영해 2018년 12월, 17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매 월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204만 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후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동안 월 0.6%(연 7.2%)의 연금을 가산하여 지급 [2012.7.1. 가산율 연6.0% → 연 7.2%로 개정]

2018년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한 후 연금을 받는 사람은 3만 1천명으로 2017년 대비 35.7%(8천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최고금액 수급자 B씨는 매월 연금으로 20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B씨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가입하여 300개월간 납부를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매월 138만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한 후 2018년부터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 때 연기한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36%, 연 7.2%)가 반영되어 매월 20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제한 없이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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