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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국민연금 더 받는다!

조회수 2019. 1. 22.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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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10년 전 물가와 현재의 물가를 체감하게 되어서요. 지금의 5만원의 가치가 2~30년 뒤에도 5만원이 아닐 텐데.. 나중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나요?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평생 월급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처음 연금을 받을 때 회사에 다닐 때의 소득을 연금을 받을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9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8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게 된다고 가정해보면, 2018년에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176만원의 소득으로 인정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359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88.1~17.11)한 62세 이모씨는 가입 중 소득평균액이 299만원, 연금월액 118만원이지만, 받을 때의 가치로 평가해보면 소득평균액이 516만원으로 217만원이 증가하고 연금액 164만원으로 재평가하지 않을 때 보다 연545만원의 연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장치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 처음 노령연금을 받은 A씨는 월 619,230원을 받았었는데요. 이 후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약 31만원이 올라 월 939,14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2019년부터 1월에 물가상승률 반영!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가 4월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 적용 기간이 1월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1월 15일부터 시행)


2018년의 물가상승률은 1.5%로 이를 반영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부양가족연금액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반영시기가 앞당겨지면 1~3월까지의 기간도 상향 적용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019년 1월 연금 지급일은 1월 25일(금)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급! 1월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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