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더욱 확대된 두루누리 지원 확인!

조회수 2019. 1. 14. 15:52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실행된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두루누리 제도 요약

- 근로자의 소득 기준 상향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 신규가입 요건을 낮춰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적용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

기존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었는데요.

올해에는 월 소득 금액 21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제외 기준: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이상, 근로소득은 연 2,772만원 이상, 종합소득은 연 2,520만원 이상으로 변경

신규가입자 인정 요건 완화!

기존에는 ‘18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취득자로서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이 신규 가입자 요건으로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8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90%까지!

지원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장규모가 1~4인일 경우 90% 지원, 사업장규모가 5~9인일 경우 80%를 지원해줍니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총 135만 곳의 저소득노동자 505만명이 2조 8천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는데요.


2019년 확대된 두루누리 제도로 보다 많은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지원은 굮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