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조회수 2018. 11. 8. 13: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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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로,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공제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는 부양가족 대상이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지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

→ 지금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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