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비? 소득대체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국민연금 키워드, 살펴보자!

조회수 2018. 11. 7. 13: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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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소득대체율 높여야 할까?”
“해외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적립배율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평균 1.8배...”

올해 진행된 4차 재정계산으로 인터넷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이는 단어들이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오늘은 국민연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세가지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적립배율


재정상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적립배율은, 적립금을 지출액으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만약 적립배율이 32배라 한다면, 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32년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배율은 약 30배, 지금부터 연금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30년간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적립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와 적립기금 없이 그 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혼합방식도 있음) 이때 적립배율은 적립기금을 운영하는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적립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우리나라의 적립배율은 외국의 연금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랍니다.

#수익비


수익비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에 비해 내가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1.8배, 약 2배이며, 이는 평균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되는 보험료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수익비는 고소득자 보다 저소득자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덕분에 국민연금이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대비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 볼까요?


2018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중의 평균소득이 300만원인 A씨가 40년 가입 후 현재의 소득대체율로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300만원의 45%인 135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이며,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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