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신규 대여거래 중지 조치

조회수 2018. 10. 23. 15: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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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머니투데이(인터넷) 등 ‘국민연금, 국내주식 신규 대여거래 중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대여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신규 거래를 중지 조치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거래를 중개기관을 거쳐 실행하여 왔으나,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지난 22일부터 신규 대여거래를 중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대여된 주식의 경우에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매년 12월말까지 전액 회수조치 함)

향후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 재개여부는, 연금 대여거래가 국내주식 대여시장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 등을 살펴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평균 대여잔고를 기준(금융투자협회 공시 통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도 국내주식 대여시장에서 국민연금 대여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0.68%입니다.


(*2017년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규모는 월말 평균잔고 기준 4480억 원 상당으로 66조 4040억 원 상당의 대여시장 대비 0.68%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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