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받는 꿀팁

조회수 2018. 10. 17. 13: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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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인 국민씨는 최근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한 친구의 고민을 들었는데요.

소속 직원들의 보험료 납부가 본인도 다소 신경이 쓰이고, 월급이 많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일정부분 부담이 있어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보험료만 덜 내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꿀팁을 꼭 확인해보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달라진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근로자가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90%까지 지원합니다.

단,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 표준합이 6억 원 이상
  • 소득기준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2,508원 이상,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연간 합이 2,280만원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얼마 낼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가상 사례로 확인해 볼까요?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소득이 160만 원인 근로자 A씨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없음)

두루누리 제도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A씨와 사업주는 소득 160만원의 9%인 144,000원을 반씩 부담하여 각각 72,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신청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144,000원의 90%인 129,600원을 지원받게 되어 A씨와 사업주가 14,400원을 반씩 부담하면 된답니다. 즉 7,200원씩 내면 된다는 것!

달라진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되면 10배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그렇다면 나의 사업장은 매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질 텐데요. 몇 가지 항목만 체크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의 계산 하고, 지원 신청까지 완료하세요!

▷두루누리 나의 지원금 알아보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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