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연금수령자 45.6%" 연금으로 노후준비 하려면

조회수 2018. 7. 27. 15: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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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연금수령자 45.6%, 두 명 중 한 명은 연금 받지 못해

출처: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2017.11.6.)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65.4%이며, 노후준비방법으로 53.3%가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출처: 2018년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_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018.7.24.)
출처: 2018년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_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018.7.24.)

반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해 55-79세의 연금수령자 비율은 45.6%(전년대비 1%p증가)로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 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2018년 제도시행 30년이 된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해야하지만, 연금수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월 받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하며, 연금수급연령이 되었지만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연금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전년도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소득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높이는 방법!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수급자 사례>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부터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

▽ 자세히 보기 ▽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납제도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나 경력이 단절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 이용!

주부나 대학생 같이 공적인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최소보험료 9만원(2018년 4월 기준)부터 납부 가능!

미납금을 납부

미납된 보험료는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3년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제도 이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씩 연금수령액 증가!


*단, 개인의 소득상황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지급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영상으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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