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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분할연금'

조회수 2018. 6. 29. 13: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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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이 감소하였지만, 2017년 혼인지속기간별 이혼비중을 보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

출처: 통계청, 혼인·이혼 주요 통계

황혼이혼을 할 경우 자녀 양육, 친권 등의 문제보다 재산분할에 더 초점이 맞추어 지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분할연금(2018.6.20.)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을 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만큼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이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여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된다는 것!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기간, ‘실질적인 혼인기간’으로 변경

기존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도 법률혼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6.20. 분할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시행령 제45조의2)


1)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2)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개정법 시행일(2018.6.2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혼시점과는 무관하답니다.


분할연금 신청은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고서 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란을 기재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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