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언제부터 평생월급 받을 수 있나?

조회수 2018. 6. 25. 1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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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시기안내 #물가상승률반영 #평생지급

요즘 노인세대는 어떻게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잠깐, 이전소득이란?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크게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눠집니다.

공적이전소득

연금법과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가계보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여 등)이 포함


사적이전소득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생계비(자녀가 주는 용돈) 또는 교육비 성격의 보조금 등이 포함

최근 노인가구들은 자녀들의 용돈이 아닌 연금으로 노후를 생활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 노후 생활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졌는데요. 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 달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는데요. 최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998말 법 개정)

받게 되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래에 받게 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참, 공인인증서는 필수란 사실~

▸모바일로 예상연금액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평생 월급이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지급될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합니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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