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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반영하고 평생 받는 연금이 있다?

조회수 2018. 6. 21. 13: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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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에 국민연금 월 46만원을 받던 A씨, 11년이 지난 지금 월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71세인 A씨는

2007년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받은 노령연금은

월 46만 600원이었습니다.


11년이 흐른 지금은

32% 증가한 금액인

월 60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A씨는 32%를 증가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만약 평생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연금액을 수령하더라도 높아진 물가로 노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므로 11년이 흐른 후 32%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이 올라간다!

왜 물가변동률을 반영할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장기적인 노후소득을 보장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예상연금액은 얼마?

국민연금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내가 받을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예상연금 간단조회’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페이지 예상연금 간단조회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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