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년 7.2%씩 이자를 가산해 수령가능

조회수 2018. 4. 3. 11: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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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36%까지 가능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7.2%씩 이자를 가산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기를 신청하고 연기가 종료된 때에(만 65세~70세) 증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소득상황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연기신청이 유리할 수도, 지금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이 두가지를 고려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연령부터 5년 동안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기준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여, 이에 해당 하는 경우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부분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부분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10% 단위로 선택해 연기하고,  

나머지 연금액은 수령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상황별로 총 수령가능한 연금액을 자세히 비교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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