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주 된 강아지가 판사 앞에서 선서한 이유는

조회수 2017. 4. 14.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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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앙증맞은 강아지에게 직업이 생겼다는데..

생후 13주 밖에 안된 블러드하운드 강아지가

무려 판사 앞에서 선서를 했다고?

지난 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州)

요크 카운티 법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생후 13주자 똥꼬발랄한 이 녀석의 이름은 '프린스'.

그런데 이 녀석, 벌써 직업도 있답니다.

바로 웨스트 요크 경찰서의 'K-9(경찰견)'!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니퍼 J. P. 클랜시 지방판사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파트너 경찰관과 함께
책에 손도 딱 올리고, 서약서에 발도장도 꽝꽝!

선서하기에 앞서 선배 경찰견인 '루'와
대면식도 가졌다고 하니
정말 제대로 절차를 밟아 임용되는 모양입니다.

프린스의 파트너인 스콧 머슬맨 경찰관은

프린스는 나와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붙어서 일심동체로 지내게 됩니다.
실종자를 위해 우리는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대기할 것입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답니다.

코 고는 소리도 깜찍한

아직은 애기애기한 강아지이지만

8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면

치매노인, 실종 아동 등을 찾는

늠름한 수색견이 될 프린스!


프린스의 맹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출처: York Daily Record
<이미지를 누르시면 선서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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