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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 일원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조회수 2017. 2. 22.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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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마이크로칩만 허용..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 추진

반려견 등록을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2015년 내장칩 일원화 방안을 확정했으나 반대 여론에 막혀 현행 3가지 등록방법을 유지하는 대신 내장칩을 권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바 있다. 

출처: Fotolia

22일 박완주(사전·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일원화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박용진, 박재호, 위성곤, 김종민, 남인순, 김정우, 유은혜,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Fotolia

현재 개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도는 내외장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는 3가지 방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장형 식별장치나 인식표는 유기나 실종시 일부러 뗄 수 있는 것은 물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 주인을 찾는데 애를 먹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2015년 정부는 내장칩 일원화 방안을 확정하고 당초 지난해부터 추진하려 했으나 부작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출처: Fotolia

개정안은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실종시에도 내장칩이 주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실제 해외에서는 반려견을 잃어 버린지 10년 넘는 시간이 흘러서도 내장칩 덕분에 주인과 재회한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출처: Fotolia

또 이번 일부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로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사후관리와 동물학대에 대한 감시망 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최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정부·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 것으로 동물의 유기 방지와 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출처: Fotolia

한편,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2014년 이후 농림부가 집계한 반려견 공식 등록률은 평균 55.%에 불과하다.


동물등록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놀이터 입장이나 광견병 무료접종, 실종시 견주 확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동물등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견주들이 상당한 게 현실이다.


또 미등록시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전무.

출처: Fotolia

지지부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반려견 동물등록을 견주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풀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게 만든 것.


또 등록된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 기존에는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분실경위서 없이 변경신고서상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면 된다.



반려견 키우기 Tip

동물등록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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