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지켜려했던 '나는 자연인' 이제 못 보는 건가요?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게
‘6개월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승인 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허위 주주명부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 MBN 경영진이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해
MBN 방송국
승인 취소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6개월 전부
영업(업무)정지를 결정하고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도 두었죠.
방통위의 처분 이후
지난 2일 MBN과 MBN미디어렙
(방송사의 광고 시간을
광고주에게 배급하는 회사)은
대표이사 명의로
‘광고주 및 광고회사’에
“MBN의 방송은 계속될 것이며,
광고주 및 광고회사 분들과의
상생 관계도
변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상의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글을 보냈는데요.
당장 MBN이
6개월 영업정지가 되면
‘광고협찬’부문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니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죠.
방송사업자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2019년 MBN의
광고 및 협찬 매출은 1048억원,
2018년의 경우 1028억원데요.
MBN 6개월 업무정지로 인한
광고협찬 피해는
산술적으로 파악해도
500억원 규모로 예측할 수 있는데
피해규모는 이 보다
더 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협찬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부문이
바로 콘텐츠 판매 부분인데요.
MBN이 지난해 콘텐츠 판매로
138억원을 벌었는데
방송 제작이 중단되면
웨이브, 티빙, IPTV 등의 VOD 판매와
포털사이트 클립 영상 매출을
낼 수 없습니다.
또한 MBN이 지난해
IPTV, 케이블 등에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전송하고 대가로 받은
239억원도
삭감이 불가피하죠.
MBN 입장에서 보면
추가로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되는데요.
방송사 관계자는
“파트너 입장에서
방송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 결정 시점부터
이미 MBN은 피해를 입고 있다.
외주제작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MBN과 계약하기에는
불안감이 크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획안을
MBN에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IPTV·케이블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MBN의 관계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황금채널’로 불리는
좋은 채널 번호대를
배정 받은 MBN에
6개월 동안 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채널제공 대가 조정은 물론이고
채널 번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성이 높지는 않지만
종편의 의무전송 특혜가
폐지됐기에
유료방송이 MBN을
편성 대상에서 제외해도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황이죠.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경쟁 케이블 채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채널 변동과 광고 변동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채널 제공 대가의 경우
액수 조정이 안 될 수는 없다.
다만 MBN이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채널 번호 조정에 대해서는
“특정 채널만
별도로 조정할 수는 없고
매년 채널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조정하는데,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고려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다만 상대가
영향력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MBN은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10월2일 매일경제 신문을 통해
수습기자와 수습PD를
채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나석채 언론노조 MBN지부장은
“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
MBN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