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확정, '이명박씨'라 부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는데
이 전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지난 10월29일
지상파 3사(SBS·KBS·MBC)와
종합편성채널 4사
(JTBC·MBN·채널A·TV조선) 등은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는데요.
이들 방송사 중 유일하게 JTBC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칭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죠.
JTBC ‘뉴스룸’은
“전직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
징역 17년 확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로 부르겠다고
보도했는데요.
JTBC는
“대법원이 오늘(2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며
“JTBC 뉴스룸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의 한 기자는
“법조팀에서 먼저 호칭에 대해
보도국장에게 물었고
보도국장이 총괄 등과 논의해
이명박씨로 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0월30일) 발행된
9개 아침종합 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향신문이
‘이명박씨’ 호칭을 썼는데요.
타 신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불렀죠.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법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항을 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박근혜·이명박·
노태우·전두환
이 4명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