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 하루 18시간 촬영했어요ㅠ"
JTBC가 방영하거나 제작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하루 18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다는 제보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하 한빛센터)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한빛센터는
이들 계약서에는
‘3개월 단위’
최대 노동시간만 적혀있고
1일이나 1주일 단위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빛센터는 지난 15일
JTBC 드라마 ‘사생활’과
넷플릭스에서 방영 예정인
‘지금 우리 학교는’ 측이
“‘탄력적 주 52시간제’를
편법으로 시행하고
노동자와 엄밀한 합의없이
‘3개월 탄력 근로제’ 강요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JTBC에서 방영 중인 ‘사생활’은
도레미엔터테인먼트가
외주 제작을 맡았고
‘지금 우리 학교는’의 제작사는
JTBC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 입니다.
제보를 받았다는 한빛센터는
“두 드라마에서 일하는 분은
공통적인 문제를 호소했다”며
“처음 구직 권유를 할 때는
‘주 52시간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계약서를 쓸 때는
주 52시간제를 임의로
‘3개월 624시간(52시간×12주)’으로
환산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두 드라마 모두
일일 최대 촬영 시간이나
주간 최대 촬영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초과 노동 관련한 수당도
“오로지 3개월에 624시간만 지키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추후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만 있었다”고 밝혔죠.
‘3개월 624시간’은
3개월 동안 624시간 내로
근무한다는 규정인데요.
근로기준법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는 3개월 이내
특정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1주 노동시간은 52시간을,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을
넘어선 안되죠.
그러나 한빛센터 확인 결과
두 드라마 스태프가 체결한 계약서엔
3개월 단위 노동시간만 적혔고
1일이나 1주
최대 노동시간 제한 규정은
없었다는 것인데요.
한빛센터 관계자는
“두 드라마 모두
촬영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사생활’ 경우 촬영 시작 후
6~7월엔 문제가 없었으나
8월이 넘어가면서
장시간 노동이 발생했다”며
“스태프가 작성한 시간표를 보면
(하루에) 19시간 일한 날도 있었다.
보통 1주에 4회차를 찍었는데,
한 회차에 17~18시간 일하면
다음 회차엔 8시간 일하는 등의
패턴도 보였다”고 전했죠.
이 관계자는
“제보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 쪽은
8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촬영을 3주 쉰 다음인 9월경부터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발생했다.
통상 1주일에 1~2번 꼴이었다”며
“새벽에 촬영이 끝나는 일이
잦은 건 물론,
실질적인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에도 못 미치는 날이 많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한빛센터는 성명에서
“두 드라마 제작에 모두 관여한
JTBC의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전에도 드라마 ‘킹덤’ 촬영장에서
방송 노동자 사망사건을
일으킨 넷플릭스가
2020년 현재에도
방송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로기준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측은 이와 관련해
“한빛센터가 현장에서 이뤄진
개선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촬영중단 등
부득이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스태프들의 제보로
일방적인 성명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JTBC 관계자는
“현장과 스태프의 제작환경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세트 계약 일정이 종료되는 등
불가피하게 촬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스태프들 입장과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 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휴게시간 및 촬영시간을 준수하며
촬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방송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노동환경은
개선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