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돈'만 주면 '기사형 광고' 만들어 드릴께요"

조회수 2020. 9. 24. 11:5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기사형 광고', 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돈’만 주면
기사로
‘광고’를 해준다?

이제 ‘돈’을 받고 ‘기사’

‘광고’를 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예 대놓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이

‘대형포털 언론 보도를

단돈 4만원에 진행할 수 있다’는

홍보 게시글을

버젓이 추천해주는 시대입니다.

구글에서

‘언론 보도 단가표’로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단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언론홍보 대행사 A업체는

패키지 상품을 보면


초저가형부터

국내 주요 경제지 2건 게재가

포함된 중가형,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국내 주요 일간지 5건 게재가

가능하다는 고급형 패키지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고급형은 150만원,

초저가형은 20만원입니다.

심지어 현직 기자가

직접 홍보기사를 쓰고 인터뷰해

3건의 기사를 내는

현장취재 패키지도 있는데요.


가격은 70만원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B업체는 자사 소개란에서


“광고는 믿지 않지만

뉴스는 믿는다.

소비자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 중

뉴스 광고를 가장 신뢰한다.

뉴스는 광고가 아닌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198개 언론사와

함께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출처: istockphoto

보도유형도

△창업 △부동산 △뷰티·헬스

△메디컬 △가상화폐 △건강식품

△브랜드대상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연합뉴스 단가는

30만원인데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우

‘제목은 공백 포함 30자 이내,

본문은 1200자 내외’라는 조건도

붙어있었죠.

출처: 연합뉴스 홈페이지

미디어오늘 기자가

상담문의를 가장해

B업체 관계자에게

법적 문제는 없느냐고

물어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려면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평가를 하는 곳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선호하지는 않지만


에드버토리얼

(Advertorial 기사형 광고)은

많이들 하고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B업체 서비스 설명에 나와 있는

‘기명식’ 보도는

실제 현직 기자가 쓰는 걸까’

궁금했는데요.


B업체에 물어보니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지난해 언론계에선

현직 기자의 ‘아르바이트’로

보도자료 인력을 모으려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명 ‘대리 기자 플랫폼’이었죠.

자료사진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논란 당시 ‘대리 기자 플랫폼’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창업을 하고 싶었다. 

사이트를 열고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봤더니 

기자들이 갑자기 막 

연락이 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신문법상 기사형 광고에 관한

처벌규정은 전무합니다.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과태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명박정부 때

관련 조항이 삭제됐는데요.


이후 기사형 광고는

하나의 시장이 됐죠.

출처: ⓒ 연합뉴스

과연 기사형 광고가

얼마만큼의 사실을

담을 수 있을까요?


돈 받고 내는 보도자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증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의료·부동산 등

각 분야의 허위·과장

기사형 광고의 피해자는


독자이자 소비자인

우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지난해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서


“표시 광고 관련 법령이나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블로그를 할 때

상품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내용을 구성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다”며


“블로그는 규제하면서

언론사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해도

규율이 안 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가짜뉴스’를 경고하고 있는데


포털에 기생해 돈 받고

기사형 광고 내는

언론사들이 있는 한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뉴스’를 잡을려면

신문법부터

개정해야하지 될거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든 국회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불온한 ‘기사형 광고 시장’을

언론계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가짜뉴스’ 없는 시민사회를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로 연명하는 언론사도

따끔한 심판을 받아야 하구요.

‘가짜뉴스’와

‘기사형 광고’가 없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