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해자 사진・'성폭행' 시도 영상 버젓이 보도했다고?

조회수 2020. 9. 10. 13: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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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뉴스에서

선정성을 극대화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4일

영국 BBC 보도를 인용해


여성 두 명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남성의 뉴스가

포털에 도배가 됐는데요.

기사 안에는 희생을 당한

두 여성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사 안에

굳이 피해자의 사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머나먼 나라의 일이라고

희생자의 사진을 쓰는

선정성이 끼어들지 않았는지,


범죄 보도에 있어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등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폭스뉴스와

뉴욕포스트 등을 인용해


뉴욕 맨해튼 지하철 역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국제뉴스도

도를 넘었는데요.


관련 뉴스에서 한 언론은

‘뉴욕 포스트 캡처’라며

해당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동영상을

기사에 배치하기도 했죠.

이 기사는 선정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성폭행 장면의 영상을

버젓이 내걸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의 용어 선택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질병관리본부는


‘불명확한 감염경로’를 일컫는

‘깜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개선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당연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동안 언론이 무의식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거나


언론 스스로

차별적 용어의 개념을

확산시킨 건 아닌지

성찰할 대목인데요.

언론의 용어 선택은

사안의 본질을 꿰뚫기도 하지만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이 엄중하죠.

2015년 세계보건기구는

지리적 위치, 사람이름,

동물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를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고집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젠 대부분 언론사가

전두환‘’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가리고

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앞서 ‘깜깜이’와 같은 용어를 포함해

무의식적으로 쓰는

차별적 용어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자정 능력을 발휘해

적극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7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쓴 의원에 대해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을 때


‘절름발이’라는 용어를 언론 역시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점검할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한데요.


장애에 차별과 편견이 있는 용어를

비유적으로 쓰는 것을 중단하자고

언론 유관기관이 특별한 ‘권고’를 내리고,

장애 비하 고정관념 용어 금지 매뉴얼을

단일하게 정리할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포털사이트에서

뉴스기사를 보더라도


‘눈먼 장님’, ‘꿀먹은 벙어리’와 같은

표현을 쓰거나


이러한 표현을 쓴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뉴스가 많은데요.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라 하더라도

비하의 개념이 들어간 용어는

인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은 공익적 보도에 대한

책무를 이행했을 때

빛을 발합니다.


결국 언론의 품위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최소한 부끄러운 뉴스는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인 스스로 말이죠.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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