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소속사가 로펌과 계약한 썰
조회수 2020. 3. 13. 15:34 수정
EBS가 '펭수' 저작권 보호 위해 로펌과 계약했다고 합니다
펭하~!
우주대스타 펭수가
최근 로펌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펭수 소속사인 EBS가 말하길
‘펭수’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펭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늘어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에 특화한
로펌과 계약한 것이요.
지난 1월 ‘펭수’ 캐릭터를
EBS가 아닌 사람(타인)이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다행히 EBS보다
먼저 상표 출원한 출원인이
상표출원 전부를 취하해
정리가 됐죠.
펭수 소속사인 EBS는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자이언트 펭TV’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보 받고 있는데요.
펭수 저작권을 무단 도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펭수 저작권을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는 EBS!
오!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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