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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살처분 현장에 드론 띄운 언론

조회수 2019. 9. 20. 17: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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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 경기도 파주 언론 취재 현장 과열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돼지열병 피해 확산을 우려하며

언론도 현지 보도 중입니다.

하지만 취재가

너무 과열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매체가

돼지 살처분 현장을 찍기 위해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날려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9월18일자 중앙일간지 지면을 보면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진행된

돼지 살처분 현장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의

사진을 실었는데요.

9월18일 국민일보
9월18일 서울신문

이밖에 통신사와

24시간 방송 채널도

드론으로

방역 및 살처분 현장을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한 매체의 기자는

“현지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방역당국 쪽에서

감염 지역에 대한 접근을 막고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기자는

“드론을 이용해

살처분 현장을 보여줄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돼지열병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현장에선 방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도

국민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데

감염지역으로 굳이 드론을 날려

살처분 현장을 담는 것은

정도에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민중의소리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을 이용해 취재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및 협조 요청을

국방부 출입기자를 통해

공지했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관계자는

“원래 절차대로 하면

파주 지역에서 드론 비행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잡한 것은 아닌데

안내 차원에서 공지한 것”이라며


“언론이 잘 모르고 

한 것일 수 있다.

한강이북 대부분 지역이

군사지역인데

취재 목적을 밝히고

절차를 밟으면

승인이 될 수 있다.

리 군이 여러 비행체를

경계하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국방부

현장 기자는

“독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했고,

드론을 띄우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취재 기자들은

산불 등과 같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휴대하고

근접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드론을 띄우는데요. 


다만 보안 지역의 경우

아예 무선 신호가 잡히지 않아

드론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는

드론이 작동돼 보안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다

열흘 안에 죽음에 이르는데요.

사람 감염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고 강력해

방역 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이동 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출처: ⓒ gettyimagesbank

환경부는 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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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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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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