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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아무리 미워도..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조회수 2019. 8. 23. 16: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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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검증'과 '신상털기' 구분 무너뜨리며 과열 보도

요즘 미디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처: ⓒ 연합뉴스

언론이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은 당연합니다만,

현재 한국 언론이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요.

문재인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는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6월12일(월)부터 

후보자 사퇴 다음 날인 6월17일(토)까지 

6일간 전국 10개 중앙일간지(조간) 지면에서 

‘안경환’으로 검색되는 기사·칼럼·사설은 

221건이었습니다. 

출처: 민중의소리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명날인 6월27일(화)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임명한 

7월19일(수)까지 신문 미발행일 빼고 

20일간 ‘박상기’로 검색되는 

기사·칼럼·사설은 167건이었죠.

출처: 미디어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반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명날인 8월9일(금)부터 8월22일(목)까지 

신문 미발행일 빼고12일간 

‘조국’으로 검색되는 

기사·칼럼·사설이 총 857건인데요. 


이 중 조 후보자와 관련 없는 기사 

196건을 추려내도 661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일주일동안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나온 기사 중에서 

‘조국 후보’로 검색되는 기사만 

22일 오전 10시 현재 7941건 인데요.

언론이 장관 후보자 ‘검증’과

‘신상털기’의 구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조국 후보자의 전 제수는

자신의 위장 이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정사까지 공개한 

긴 호소문을 내야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은 

호소문 전문까지 보도했었죠.

출처: YTN뉴스 갈무리

한국언론피해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이진아 변호사는 


“검증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알고 싶지 않은 

후보자 관련 개인적 정보까지 

언론이 공개하고 있다”며 


“소송을 한다면 

언론사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출처: 저널리즘토크쇼J 갈무리

KBS ‘저널리즘토크쇼J’ 고정패널인 

저널리즘전문가 정준희 교수는 


“언론이 모든 검증을 대행하는 

민주적 기구인 양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잉된 자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정 교수는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를 두고 

“언론은 모든 종류의 의혹을 끌어모아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면서 

이를 검증보도의 불가피성이라고 

면피하고 있다”며 


“개인사든 뭐든 달려들어 보도해

보도량이 지나치게 많고 

대부분 의혹 중심이다. 

의혹이 사실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론 보도의 우려를 드러냈죠.

출처: ⓒ 연합뉴스

심지어 일부 언론 및 유튜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딸 얼굴을 공개하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이 후보자의 

인생 전체를 털고 있다. 

검증보도를 넘어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마구잡이식 보도를 

언론자유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 처장은 

“(언론이) 후보자를 

검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여야를 떠나 

앞으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이 

아무도 공직에 

나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출처: 청와대

문재인 정부 초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때 

안 후보자 아들이 고교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안 후보자 아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서울대에 부정입학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죠. 


결국 안 후보자는 

스스로 후보자 지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이후 안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안씨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한국당 의원들의 폭로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시했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의 폭로를 보도했던 당시 언론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전에 언론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자격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도 되지 않은 것을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준의 보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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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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