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사람이 ○○○이라고 말을 못하나요?

조회수 2019. 3. 25. 18: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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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로 간 것인가?ㅠ
오전 9시 민주노총 등,
서초동 삼성전자 앞,
이OO 재구속 및 경영권 박탈
촉구 투쟁 선포 기자회견

위 내용은 한 언론사가

지난 20일 ‘오늘의 주요일정’으로

집회시위 정보를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OO’이라는 이름은

집회시위 주최 단체와

시위 장소를 따져보면

얼마든지 유추 가능한 이름입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출처: ⓒ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은 공인이고
그의 재구속 여론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굳이 이름을 가렸을까요?


그리고 이재용 이름을 가려도

충분히 추측 가능한데

굳이 이름을 익명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처: ⓒ gettyimagesbank

경찰은 집회시위 정보를

팩스로 

주요 언론사에 배포합니다.


언론사는

‘오늘의 주요일정’이란 제목으로

집회시위 내용을 알리죠.

출처: ⓒ gettyimagesbank

이재용 부회장 이름 익명 처리도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경찰이 이름을 가리고 보내고

언론이 이를 처리하면서

누구나 충분히 알지만

이름은 없는

이상한 집회시위가 된 셈이죠.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공인 여부를 떠나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집회시위 신고가 접수되면

익명 처리를 원칙으로

언론에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이 보도하는 주요일정에는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이름도 익명 처리됐죠.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여론이 거셀 때

한 시민단체의 집회 시위는

‘박OO 퇴진, 전경련 해체 촉구’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알려졌는데요.


또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는

‘박OO-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이 됐죠.

출처: ⓒ 연합뉴스

특정인물에 대한

집회시위를 알릴 때

주의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의 경우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비판 대상으로서 여지가 있다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맞죠.


집회시위 주최 측 입장도

특정 인물을 규탄하는 내용인데

외부에 알려질 때

이름을 가리는 조치에

부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한창일 때

경찰이 익명 처리를 하면서

한때 현직 대통령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봐주기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공인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가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경찰은 법적 근거가 있기에

공인의 이름도 가린다지만 


기계적 법 적용으로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찰이 이름을 가린

집회시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별히 이의를 달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지만


내부에선 공인 여부를 가려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반면에 법원은 보통

재판 일정에 공인 이름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나 중앙법원,

행정법원 등은 

‘적시처리’ 필요 주요사건으로 분류한 뒤

재판받는 사람과 주요 혐의 내용,

공판기일 일정을 알려줍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혐의가 특정돼

재판을 받는 공인의 재판은

국민 관심사이기에 

법원도 이를 감안해 취한 조치인데요.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를

언론에 알릴 때는

공인 여부에 따라

이름 공개가 엄격합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예를 들어 지난 1월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이름 석자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가수 정준영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을 때
법원은 이름을
‘정O영(가수)’으로 가리고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언론에 알렸죠.

출처: 민중의소리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은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름을 노출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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