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 믿고 샀는데..결국 난 '호갱'이였어"
“TV, 뭐 볼거 없나?” 할 때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홈쇼핑 음식 방송ㅋ
오오! TV 홈쇼핑 음식 방송은
볼 때마다 정말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요ㅎ!!
당장 스마트폰을 들게 만드는
마성의 홈쇼핑 음식 방송ㅋ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TV홈쇼핑의
허위 과장광고가 대거 적발됐는데요ㅠ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 방송사는
법정 제재와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징계가 추진됩니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 GS SHOP의 경우
지난해에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가지고
허위 방송을 해서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 부과’ 징계를 받았는데요.
당시 4기 방통심의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홈쇼핑 광고문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었죠.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식품 함량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기만한 K쇼핑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하기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는데요.
K쇼핑은 ‘도가니탕+수육 세트’
판매방송을 하면서 게스트가
“이런 거를 무려 오늘 요렇게 해서
350g인가, 요걸 5팩이나 드려요”라는
멘트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세트에는
힘줄 193g만 들어있었고
K쇼핑은 이를 일부 자막으로만 표시했죠.
방송심의소위는
“원료의 성분과 함량이 중요한
식품 판매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
행정지도 추진이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일반식품인
보스웰리아 고형자를 판매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으로 오인할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운동기구인 ‘런닝머신’
렌탈 상품 소개방송에서
진행자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소개한
CJ오쇼핑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와 ‘의견제시’를 결정했죠.
앞서 방송심의소위는
‘석류착즙 함량’을 과장 방송한
현대홈쇼핑+Shop·롯데 One TV·쇼핑엔티에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는데요.
이들 홈쇼핑사는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방송 전반에서
‘터키산 석류 착즙 100%’라고
자막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쇼호스트는
“터키산 석류 착즙을
저희가 요기에 100%,
터키산 석류 착즙을 다 넣어뒀다”
“터키산 석류 착즙이
100% 들어가 있다” 등의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나 농축액 음료와 착즙 음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농축액 음료는 과일즙을 끓인 농축액과
당, 향료 등 인공첨가물을 넣어 섞은 것이고,
착즙 음료는 과일이나 채소만 가지고
즙을 짜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농축액은 착즙 주스보다
과일 고유의 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가격도 착즙 음료가 더 비쌉니다.
방송심의소위는
“100% 착즙 제품과 농축액 희석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물론 소비자도 주의를 기울여서
물건을 구매해야겠지만
홈쇼핑 방송사들도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