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0원' 염치없는 'SKY캐슬' 무단 패러디

조회수 2019. 1. 18. 17: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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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에이드 강효진

역대급 화제성으로 신기록을 향해 달려 나가는 JTBC 드라마 ‘SKY캐슬’!


출연 배우들의 선명한 캐릭터 덕분에 요즘 패러디 1순위로 꼽힐 정도다.

위 올 라이....☆

방송인, 유튜버 할 것 없이 모두가 ‘SKY캐슬’ 따라잡기에 나선 가운데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도 발 빠르게 ‘SKY캐슬’의 주연 캐릭터들을 활용한 광고들을 내놓고 있다.

출처: T사 바이럴 광고 이미지
출처: L사 바이럴 광고 이미지
출처: S사 바이럴 광고 이미지
출처: K사 바이럴 광고 이미지
출처: E사 바이럴 광고 이미지
출처: S사 바이럴 광고 이미지

그런데 이런 광고들 중 일부는 해당 드라마 제작사나 배우 측에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들이다.


국내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미흡한 단계인 걸 이용해 기업에서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이 자신의 이름, 얼굴, 목소리, 이미지,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과도 비슷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 가치를 보호한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관련 없는 광고에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대부분의 무단 패러디 광고는 실제 인물 사진이 아닌 캐리커처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방송사의 저작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배우를 모델로 고용해서 쓰자니 광고료가 들고, 드라마 이미지를 사용하자니 방송사의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이다.

출처: 기아타이거즈 굿즈샵 공식 인스타그램
출처: 기아타이거즈 굿즈샵 공식 인스타그램
소비자 항의에 대한 기아타이거즈 공식 굿즈샵 관련 답변

그래서 누가 봐도 유추할 수 있는 특징을 담은 캐리커처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에게 인기 콘텐츠에 대한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직접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다.


국내 법규 상 불법은 아니지만 꼼수인 셈.

그럼에도 도의적으로는 해당 제작사나 소속사에 사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SKY캐슬’에서 김주영 캐릭터로 가장 많이 패러디화 되고 있는 배우 김서형의 소속사에서도 광고 이미지 사용에 대한 문의를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배우 얼굴 관련된 거면 초상권이 저희한테 있는데도 문의가 없었어요. 딱 한 번 바이럴 광고에서 ‘얼굴이 아닌 말투를 패러디로 사용해도 되냐’는 연락 외에는 저희에게 그런 광고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던 곳이 없어요. 제작진 쪽으로도 문의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물론 다행히도 김서형 배우에게 정당한 광고료를 지급하고 협업하기 위해 줄 서 있는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출처: 김서형 인스타그램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률적으로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몇 가지 판례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판결마다 조금씩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공식 상담 사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유명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을 캐리커쳐로 그려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영화나 TV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배우 등이 오랫동안 특정한 극중 역할을 맡아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해당 인물이 연상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판결들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해당 배우나 소속사로부터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저작권협회 유형별 상담사례 中)

https://www.copyright.or.kr/


비단 ‘SKY캐슬’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화제성 있는 스타들은 모두 한 번 씩은 무단 패러디 때문에 속앓이를 해왔다.

얼마 전만 해도 올림픽 컬링 팀의 이미지를 패러디 배우로 활용한 광고가 집행돼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으며, 코미디언 박미선, 스타 강아지 짱절미 등의 콘텐츠도 마찬가지였다.


당사자가 직접 광고를 찍게 되는 일은 오히려 드물다.

출처: B사 바이럴 광고 이미지
출처: 박미선 인스타그램

이 같은 사례가 악용될수록 인기 콘텐츠가 보호 받지 못하고 소모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당하게 사용 권리를 지불하는 입장에서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규 마련도 시급하지만, 무단 패러디 광고를 대하는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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