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직접 항의했다간 처벌?

조회수 2019. 12. 9.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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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나초봉(28) 씨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윗집 TV나 음악 소리 때문에 새벽 1~2시까지 잠을 못 이룰 정도라네요. 경비실을 통해 여러 번 민원도 넣어봤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 셔터스톡

■ 층간소음은

·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한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TV·음향기기 소리,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이 해당한다.

·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매년 느는 추세다. 지난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만8231건으로, 2017년(2만2849건)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2012년(8795건)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 법적 처벌은?

· 층간소음도 기준이 있다.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층간소음'으로 규정할 순 없단 얘기다. 대낮(오전 6시~밤 11시)엔 43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1분 이상 낼 경우 층간소음으로 본다. 야간(밤 10시~오전 6시)에는 38dB 이상이어야 한다. 몸무게 20~30㎏의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40~50dB 정도다. 이런 소음이 1분 이상 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순간적 소음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다. 낮 57dB, 밤엔 52dB 이상이다.

·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으론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감정을 통해 윗집 소음임을 증명해야 하는 거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오히려 변호사 선임이나 소음 감정에 드는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윗집에 직접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폭행이나 소송전까지 벌일 수 있어서다. 법적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로 항의하기 등은 가능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집에 들어가 항의하기 등은 불법이다. '보복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그럼 어떻게 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한 뒤 나아지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가 바람직하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상담원이 직접 방문해 소음 측정 서비스를 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이 방법도 윗집에서 상담을 거부하면 조정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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