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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혼 땐 무주택 기간은?

조회수 2019. 12. 3.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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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나돌싱(33) 씨는 얼마 전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자신의 가점을 계산하다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답니다. 26살에 결혼한 뒤 1년 살다 이혼한 이력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죠. 복잡할 것 없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계산한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에 무주택 기간이 32점을 차지하는데, 1년 미만이면 2점이 부여된다. 여기에 1년이 추가될 때마다 2점씩 늘어나고, 15년 이상일 경우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 20대에 결혼하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준이 된다. 결혼식 날짜와는 상관없다. 예컨대 나 씨가 만 28세인 2014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2019년 12월 현재 만 33세라면 무주택 기간은 '5년 이상~6년 미만'에 속하는 거다. 가점은 12점을 받게 된다.


■ 이혼했다면

만 30세 전에 결혼과 이혼을 모두 겪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땐 이혼을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재혼한 뒤 혼인신고를 다시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다. 정리하면 이혼 후 독신이든, 재혼했든 첫 번째 혼인신고한 날이 기준이 된단 얘기다.


■ 그 외 알아둘 것

만약 결혼하고 이혼 전까지 배우자나 본인이 집을 갖고 있었다면 둘 다 유주택자로 인정받는다. 현행 청약 제도상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혼 전에 집을 팔았다면 주택 처분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 이럴 땐 혼인신고일과 관계없는 거다.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자라니?(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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