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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직장인, 연말정산 Tip①

조회수 2019. 11. 25.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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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해본 선배들은 느긋합니다. 1년차 직장인 나초봉 씨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설렁설렁했다간 큰 돈 토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준비하는 만큼 얻는 게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 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 연말정산은?

매해 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걸 말한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맺은 회사로부터 받은 봉급(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처리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보통 1월에 정산 작업을 하고, 2월분 월급에 반영된다.


■ 왜 하는 거지? 

· 정부가 살림살이에 쓰는 돈을 예산이라고 한다. 예산의 근간을 이루는 건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을 바탕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정한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으니 임시로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정한 세율에 따라 근로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 연말이 되면 근로자가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연말정산 후 돌려받고, 적다면 더 내야 한다. 연말정산은 이걸 계산하는 절차이지 무조건 세금을 환급해주는 게 아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많다.


■알아둬야 할 단어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걸 말한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을 공제, 즉 줄여주면 단순히 계산해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걸 말한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등 일부 항목에 적용한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16.5%다. 400만원을 저축하면 원래 냈어야할 세금 66만원(400만원 X 0.165)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걸 말한다.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 세금도 줄어든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와 같은 인적 공제 혜택이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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