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에 '절세' 급매물 나온다?

조회수 2019. 11. 6.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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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입성을 노리는 결혼 8년 차 은수저(39) 씨.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두 달 앞둔 시점이라 시세보다 싼 아파트 급매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뭘까요, 은 씨의 바람은 이뤄질까요?


출처: 셔터스톡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기간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집을 팔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를 깎아준다. 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9억원 이상에 파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팔려는 집에 2년 이상 살지 못했다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 A아파트를 10년 전 5억원에 산 뒤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사례를 보자. 현재 가격은 15억원. 올해 안에 팔면 양도세를 1472만원 정도 내면 되지만, 내년엔 1억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이 7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 무슨 의미?

·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수 있단 얘기다. 본인은 전셋집에 살면서 투자용으로 집을 사뒀거나, 지방·해외 근무 목적으로 집을 사둔 1주택자가 적지 않아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영향을 받으려면 현재 9억원 넘는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신축 아파트 위주로 9억원 넘는 곳이 많지만, 보유 기간이 5, 10년 이상인 경우 혜택이 크단 점을 고려하면 대상이 많진 않다. 또 공제 혜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이미 갖췄거나 앞으로 갖출 경우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급매 나올까

· '연내 소유권 이전을 마치는 조건'으로 일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매물이 쏟아지는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매각 기준이 잔금일이나 등기 접수일인데,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절세 매물은 이미 올여름에 많이 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집값이 뛰는 분위기라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 문제 등으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집을 보유한 뒤 나중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파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년'아파트가 인기라고?(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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