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가 대부업 꼬리표 뗀다고?

조회수 2019. 11. 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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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에 관심이 많은 나초봉 사원. 최근 'P2P 금융이 대부업 딱지를 떼고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P2P금융 회사는 좋아한다는데, 투자자에게도 좋은 뉴스일까요? 뭐가 달라진걸까요?


출처: 셔터스톡
■ 무슨 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월에 공포되고, 내년 8월 정도부터 시행된다.
·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P2P금융법이라고 불린다.
· 지금까지 P2P금융 회사는 대부업 회사로 등록해 영업을 했다. 앞으로는 P2P금융 회사가 대부업 취급을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산업 분야로 인정받게 됐다.

■ P2P금융?
P2P는 ‘peer to peer’의 줄임말. P2P 금융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P2P금융회사를 통해 손쉽게 아파트, 채권 등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달라지는 건
· 지금까지는 3억원만 있어도 P2P금융기업 설립이 가능했다. 법이 시행되면 5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P2P 금융회사 설립 자격이 강화되면 질 낮은 회사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 요소가 줄어든다.
· P2P 금융 회사의 재무ㆍ경영 현황과 대출 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역시 투자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개인의 투자 한도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상품당 500만원, P2P 업체당 최대 1000만원(부동산 대출이 아니면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시행령으로 정한다.

■투자할만할까
· P2P금융은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5~10% 안팎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게다가 내년에는 P2P 투자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이 현재 27.5%에서 15.4%로 내려간다.
· 내년 이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 대신 원금 손실 위험은 안고 있다. P2P금융 법제화로 안정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기 등의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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