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 부부도 저금리 전세대출

조회수 2019. 10. 30.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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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데 소득 조건에 걸려 포기한 적 있나요? 이런 부부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 하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에 달해도 전세 자금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 내년에 나온답니다. 단, 집은 서울에 있어야 해요.


출처: 셔터스톡

■ 무슨 일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 신청 대상·조건은

· 결혼 7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부부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안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도 이번에 포함됐다. 가구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 서울시 안에 있는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상가) 같은 주택이 아닌 곳은 안 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전세 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이다.


■ 이자 지원은

·  서울시가 대출 이자를 최대 1.2%포인트 대납해준다. 내년부턴 최대 3%포인트로 늘린다. 즉 은행 대출 금리에서 이 수치를 뺀 나머지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인 셈이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또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4%포인트, 3자녀 이상 0.6%포인트 등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이다. 기본으로 2년간 지원되고, 기한 만료 때 최초 대출금의 10%를 갚으면 2년씩 연장된다.


■ 신청 방법은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 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좋다.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 후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집을 계약한 뒤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관련 서류를 들고 국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다. 모든 서류는 한 달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다.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면 대출금이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 알아둘 것

· 다른 전세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은행이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 서울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한 물건이 서울에 있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한 달 안에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내야 한다.

·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하다.

· 예비부부의 경우 부모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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