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전세 계약 땐

조회수 2019. 10. 29.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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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 부근 직장에 다니는 예비신랑 임대군(33) 씨. 신혼집으로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예정이라 방 두 칸짜리 20평 전세를 2억원 정도로 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재건축 앞둔 단지,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출처: 셔터스톡

■ 재건축 추진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건물 자체가 낡아 거주 측면에선 꽤 불편하다.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더 그렇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착공·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당연히 전셋값도 저렴할 수밖에 없다. 대신 도심과 가까워 교통이 좋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편이다. 직주근접성(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정도)을 따지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이유다.


■ 신경 쓸 점은

· 그러나 따져봐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는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관리처분 단계를 밟은 곳의 경우 전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수 있는 거다. 철거가 결정되면 세입자는 6개월이든, 1년이든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집을 빼줘야 한다. 통상 이주 공고가 나면 한 달 안에 이사해야 한다.

· 노후로 인한 내부 수리 책임 문제도 있다. 보일러 등 시설이 낡아서 고장 난 거라면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고장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네 탓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 난 어떻게 해?

· 초기 자금이 적은 신혼부부라면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같은 단지에서도 '층과 향이 좋은 급전세 매물'을 노리는 게 좋다. 싼값에 2년, 4년간 거주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전세 계약 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중개업소에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서 되도록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곳을 구하는 게 좋다.

· 여건상 6개월, 1년 등 단기로 살길 원하면 관리처분 단계인 아파트에 들어가도 괜찮다. 전셋값이 싸지만, 열악한 거주 환경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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