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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달라지나

조회수 2019. 10. 3.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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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적용할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했습니다.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일부 단지에 한해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줬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 무슨 일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는 게 핵심이다. 상한제 시행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6개월 후인 내년 4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다.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다만 구(區)가 아닌 동(洞)별로 '핀셋 지정'을 추진한다.


■ 적용 지역은

·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여기에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대상이고, 다만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적더라도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엔 포함 가능'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또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범위를 좁혔다. 서울 성동구를 예로 들면, 옥수·금호동은 규제하고 마장동은 제외할 수 있는 셈이다.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주택 수요가 몰리는 인기 지역은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

· '동' 단위 지정 기준 등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중요하다. 현 기준으로는 한 아파트 단지가 행정구역상 2개 이상의 동에 걸친 경우 상한제 적용 여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규제 피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61개 단지(6만8000여 가구)다. 관리처분계획은 아파트 착공 전 최종 재건축안을 수립하는 절차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마지막 단계다.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원베일리),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이 이 단계에 속한다. 이들 단지는 최대한 서둘러 분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주·철거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에 들어가기가 쉽진 않다.


■ 알아둘 것

·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싼값에 새 아파트를 얻는 만큼 이득이다. 그러나 상한제 적용 단지를 분양받으면 집을 5~10년간 팔 수 없다. 또 의무적으로 최대 5년 거주해야 한다.

· 상한제 시행 전에 나오는 단지는 비쌀까? 그렇지 않다. 보증심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다. 물론 상한제 적용 후보단 가격이 높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청약 계획을 늦출 필요는 없다. 원하는 아파트에 소신 청약하면 된다.

'분양가 상한'후 청약전략(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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