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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115만원 돌려 받는 법

조회수 2019. 9. 20. 14: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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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 뉴스보면 암울하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만큼 재테크 방법 찾기도 어렵죠. 이럴땐 욕심내지 말고 내년 초에 돌려받을 연말정산을 겨냥하는 게 어떨까요? 꽤 쏠쏠한 방법이 있어요. 노후 대비는 덤입니다. 단 원금은 오래 묻어둬야 합니다.


출처: 중앙포토

어떻게


  •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가입한다.
  • 이 두 상품을 합산해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 700만원 중 IRP 투자액이 300만원 이상 포함돼야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 IRP에 300만원,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는 식이다. IRP에 700만원을 다 넣어도 되는데 분산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 연간 기준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붓는다면 한달에 약 58만3000원씩 넣으면 된다. 8월까지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75만원을 투자하면 된다. 한번에 700만원 다 넣어도 상관없다.

얼마나 돌려받나 

  • 연 급여(세전) 5500만원 이하 : 최대 115만5000원
  • 연 급여(세전) 5500만원 초과 : 최대 92만4000원

예금으로 따지면

  • 1년 만기 2% 이자를 주는 예금을 통해 세금 떼고 115만원(정확히 115만560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원금 6800만원을 넣어야 한다.

다만

  • 55세 이전에 중도해약을 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 노후대비를 위한 여윳돈으로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려면

  •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계좌를 트고 생각날때 입금하면 된다. 한 회사당 한 계좌씩 개설 할 수 있다. 여러 회사에서 계좌를 터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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