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도입되면

조회수 2019. 9. 20. 14: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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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이면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입자에겐 얼마나 득이 될까요?


출처: 셔터스톡

■ 무슨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월세,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면 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거래한 경우엔 집주인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올해 말쯤 국회를 통과한 후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뭐가 달라지나


· 전·월세 계약 때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긴다. 그간 전·월세 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서 제외돼 있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전·월세 거래 동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세입자가 받은 확정일자에 근거한 내용이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받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음을 증명하는 절차다. 이 때문에 거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 전·월세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세입자가 지금처럼 주민센터를 찾아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 세입자 입장에선


· 다세대·연립주택, 대학가 원룸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세입자에게는 긍정적이다. 이들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 상당수는 노후 은퇴자들인데, 세금(임대소득세) 부담을 우려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세나 전세를 놓고 받는 금액이 소액이라, 세금을 빼면 얼마 남지 않는다고 느껴서다. 확정일자를 못 받으면 전셋집이 자칫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금 일부를 날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하지만 내후년 전·월세 계약이 신고되면 이런 리스크(위험)가 사라지는 거다. 또 세입자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 정보를 얻기 수월해지고, 집주인을 상대로 비교적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 가능해진다. 그동안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적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에겐 별다른 영향 없을 것 같다. 지금도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 오피스텔 세입자는 이번 법안과 무관하다. 비주택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 불안 요소는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이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금액을 올릴 수 있어서다. 2007년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은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려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에 부닥쳐 법제화하지 못했다.

전세금 떼일 위험 준다는데(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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