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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절세 상품' 찾아 세테크 하라

조회수 2018. 7. 30.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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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 따져보기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익은 세금이 부과된다. 모처럼 목돈을 모으려 은행에 적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찾은 금액이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15.4%) 때문이다. 이에 금융상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세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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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까지 저축은

‘상호금융’

올해까지만 가능한 절세 예금 상품이 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상당수의 비과세 상품이 모습을 감추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에서는 절세형 예·적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1인당 예금액 3,000만원까지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전체 이자소득 중 1.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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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짜리 상호금융의 예금 상품에 3,000만원을 넣으면 세금 1만 500원(75만원×1.4%)을 제외한 73만 9,500원이 된다. 만약 상호금융권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금리의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었다면 이자는 63만 4,500원으로 약 10만원의 차이가 난다.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는 올해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내년 5.9%, 2020년엔 9.5%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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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연금을 활용하면

보험도 절세

보험 상품을 활용한 절세 방법으로는 ‘장기 저축성보험’이 있다. 10년 이상 보험상품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한도는 매월 150만원, 일시납의 경우 1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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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가입 시에는 납입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되는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 상품은 가입 초반에 보험모집 등에 붙는 수수료가 포함되는데 일부 온라인 상품은 처음부터 모집수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적립한다. 더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비과세 혜택까지 챙겨갈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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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절세 혜택을 챙기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최대 16.5%(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400만원에 대해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66만원을 다시 연금저축보험에 재투자 한다면 그만큼의 무위험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직장인의 절세 측면에서는 가장 혜택이 큰 상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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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조건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최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약한다면 그간 돌려받은 세금의 상당액을 토해내야 한다. 때문에 절세 혜택을 위해 납입한 돈을 55세까지 묶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연금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거치할 경우 연금 개시 시점부터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연금 수령이 종신일 경우라면 비과세 한도액이 없다. 

즉 납입액이 크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연금저축보험 보다 높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과세 이연 효과를 보기 위해 연금보험의 활용도가 높다. 


박영준 기자

※ 머니플러스 2018년 07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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