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정청구 방법

조회수 2019. 4. 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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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➋

김자영(50)씨는 조그맣게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다. 김씨는 매해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워낙 성격이 꼼꼼하여 왠만해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지난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깜빡하고 세무사에게 건네주지 않은 영수증 한 묶음이 발견됐다. 대충 계산해봐도 100여만원은 되는 것 같다. 비용이 있으면 세금이 적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실수로 세금을 더 냈다고 생각하니 속이 쓰리다. 

지난 호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 같은 실수는 비단 연말정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동산을 팔고 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는 방법 중 하나다. 잘못된 신고를 바로 잡는 방법은 크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방법이 있는데 지난 호에서 설명했듯이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 했을 때 해야 하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많이 신고 했을 때 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보통 세금을 많이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에서 더 낼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하게 되지만 그 전에 납세자가 먼저 자진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수정신고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도 세무서가 알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줄까? 안타깝게도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세금이 더 들어왔으니 다시 가져 가세요”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만약 실수로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때 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경정청구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잘못된 당초 세액의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말이니 5년이 하루라도 지나면 아무리 많이 낸 세금이라도 경정청구가 성립되지 않아 과다 납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신고는 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경정청구는 기존에 신고된 세금이 과다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신고는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지 못한 영수증이 더 나왔다고 바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만약, 현재 시점이 신고기한을 지난 상태라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일단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못하였을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세금 신고를 말한다. ‘기한후 신고’를 이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공제나 세액감면은 원래 신고를 한 것처럼 적용받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라면 가산세도 감면된다.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돌려받게 될까. 돌려받는 세금은 결국 과다 납부한 금액이 될 테니 종합소득세의 계산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된다. 위의 김씨의 사례로 예를 들어 보자.

김씨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니 소득세 계산을 할 때 [매출×비용=이익]으로 계산되는 사업소득(이익)에 김씨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했을 것이다. 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다르지만 김씨의 경우 38% 구간으로 가정해 본다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김씨는 과세표준의 41.8%를 세금으로 신고했을 것이다. 

이 때, 만약 나중에 발견한 100만원의 비용 증빙이 포함됐더라면 과세표준을 100만원만큼 낮추게 될 것이니 김씨는 결국 100만원×41.8%=418,000원 만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의 김씨의 경우 실수로 놓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서가 이를 검토한 다음 418,000원을 돌려주게 된다. 

절세의 기본은 꼼꼼함이다

직장인도 사업자도 절세의 기본기는 결국 꼼꼼함에서 나온다. 꼼꼼하게 신고기한을 챙기면 내지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낼 필요도 없고 꼼꼼하게 증빙을 챙겨놓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든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서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세무서가 검토하여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과다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만약 세무서에서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게 되면 불복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불복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자.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9년 02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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