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경정청구

조회수 2019. 4. 11. 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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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➊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연말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인과 지난 해 태어난 아기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았다. 뒤늦게 환급을 덜 받은 사실을 알게된 김씨의 부인은 방법을 찾다 ‘경정청구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낸 세금, 덜 받은 세금

모든 세금은 내야 될 금액을 결정 짓기 전에 계산을 하게 된다. 이 계산 단계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정확히 계산 했을 때 보다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며,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덜 돌려받기도 한다.

실무를 하다 보면 위 사례 같은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을 못했다던가 혹은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고 계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바로잡을 기회

세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한번의 기회를 더 준다. 대표적인 게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인데 이러한 기회를 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세금 신고가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 세무서가 공식적으로 계산해서 세금 액수를 결정해 주는 것보다 실수 발생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을(덜 환급 받은 경우 포함) 경우에 하게 되고,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냈을 경우에 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직장인의 연말정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내가 낸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또는 내가 환급 받은 세금이 원래 환급 받아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 하게 된다. 결국, 이미 신고한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것인 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수정신고와는 개념이 다르다.

보통 회사들은 1월 중에 연말정산 관련한 서류를 근로자들로부터 받게 되고 2월 급여에 반영한 후 3월에 결과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된다. 무언가 빼먹은 사실을 2월 중에만 알게 되어도 회사에 얘기하여 수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시기를 지난 상태에서 알게 되었을 경우다. 이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정청구다.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할 때 많이 발생한다. 신입사원들은 생전 처음 해보는 연말정산에서 아무래도 몇 번 해본 선배들보다는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가끔은, 알면서도 “돌려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하는 생각에 서류 떼는게 귀찮아 일부러 공제 받는 걸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그 해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덜 받았을 확률이 높다. 연중에 퇴사할 때, 대부분은 연말정산 수준의 정산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적공제만 적용한 상태에서 정산을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직장에서 전 직장 것도 함께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퇴사 이후에 다른 직장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서 한 중도퇴사자정산이 끝이어서 본인이 별도로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잘 몰라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

일단,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경정청구의 실익이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2018년 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한다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가 된다.

그리고 무언가의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양가족이 있었다던가 또는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가 있어 공제를 덜 받았다던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줄어들 세금이 있어 환급 받을 금액이 있어야 한다.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더라도 애초에 세금이 0원이었다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항목이 1원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메뉴가 있어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물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우선 놓친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인적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 또는 세액공제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홈택스 메뉴에서 수정할 공제 항목을 선택, 제출하고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찌 보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경정청구제도이며 알고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권리 행사를 한번 해 보자.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9년 02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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