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세금? '종합부동산세'

조회수 2018. 8. 10. 13: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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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얼마 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태생적으로 부동산투기 억제가 주목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정부가 보유세 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과열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예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절세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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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과세대상 기준일 현재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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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종류별 금액별로 나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고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별도합산토지(상가나 사무실 건물 등의 부속토지 등)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과세되는 부분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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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법은?

일단 과세표준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 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을 각각 인별로 전국 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여기에 각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주택은 과세표준 금액별로 0.5%~2%까지 적용하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0.75%~2%, 0.5%~0.7%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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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보내고 이를 납세자가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일부 분납도 가능하므로 알아두면 좋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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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은 현재 80%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90%까지 인상하고, 세율도 주택은 0.1~0.5%p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0.25~1%p를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가, 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 활동에 주로 쓰이므로 세율인상 시 임대료 전가나 원가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앞으로 실제 법 개정 단계에서 변동의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증가에 있으므로 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부담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몇 가지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기준일을 알자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만약 5월 31일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은 그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고, 6월 2일에 처분한 사람은 그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도인은 6월 1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유리하다.


합산과세를 피하자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대상 금액이 나뉘어 과세 대상에서 비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 5억원씩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둘 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 계획이 있다면 과세 기준일 전에 미리 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가 6억, 자녀가 5천만원이다.


임대사업을 고려하자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데, 공시가격도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8년 08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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