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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와 세금 혜택

조회수 2018. 7. 1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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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지원
6살짜리 딸아이가 있는 김다산씨 부부는 조만간 쌍둥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명실상부한 다자녀 부모가 되는 김씨 부부는 무언가 뿌듯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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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세~49세 출산 가능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4명대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1/4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일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그중 경제적인 부분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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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부문에서 시행하는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 시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그렇다면 현행 세법 상 김다산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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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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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임금 상실 없이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때 해당 급여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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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를 지급하는데, 이 역시 비과세된다.

자녀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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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보육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10만원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이더라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내에서만 비과세 된다.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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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하여 해주는 공제를 뜻한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1년 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만 20세 이하인 자녀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30만원, 3명 이상일 때는 30만원에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30만원+(2명×30만원)이 되어 총 90만원을 세액 공제 받는 것이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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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명부터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1명일때는 혜택이 없고 2명이라면 15만원, 3명이라면 3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 식이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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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번에 한 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그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대학생의 경우는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한도는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에 제출한 비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모두 합한 금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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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5%를 세액공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에 대하여는 그보다 높은 20%를 세액공제 해주고 공제 한도도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본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ip

자동차 구입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나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 제도, 기저귀나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8년 07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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