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실비보험이 되나요?

조회수 2018. 1. 1. 09: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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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팸족을 위한 가이드!

‘펫팸족(pet + family)’이란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위치는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과 같다. 이미 600만 세대가 약 1천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동물병원에서 사용된 카드이용액은 8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늘었고, 이에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반려동물의 공적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동물의 공보험 제정을 기다리기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민영보험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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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은 병원치료시 발생하는 실제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 및 실종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에 따란 장례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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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3개 회사가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반려동물보험은 반려견을 가입대상으로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유일하게 반려묘를 담보하고 있다.

※ 가입당시 반려동물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최근엔 개로 인한 사람의 사망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반려동물보험의 배상책임의 경우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입음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은 타인의 동물의 손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타인의 동물이 아닌 물건을 훼손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때는 반려동물 주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니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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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가입시 꼭 알아둘 사항

반려동물보험은 보장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사람의 보험과 다른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가입을 고민한다면 아래의 4가지 사항을 꼭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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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입 후 회사별로 27일에서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즉, 가입 전 질병 및 상해는 보상이 불가하다.

둘째, 청약서(질문서)에 반려동물의 유전적/선천적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셋째, 선천적/유전적 질병, 광견병, 피부병, 구강 내 질환,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나 질병, 예방접종 가능 질병, 임신, 출산, 미용, 거세 등은 공통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중도해지시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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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려동물보험의 판매보험회사의 손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0%에 가깝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지만, 반려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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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을 입양 보내거나 입양했다면?

보험계약의 이전은 반려동물의 양수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해지되고 이후 양수인은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다면, 반려동물의 나이에 따라서 입양시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이호승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보험학과 겸임교수. 한음손해사정사 이사

※ 머니플러스 2017년 12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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