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재테크 플랜

조회수 2019. 4. 17.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자녀경제교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키기까지 자녀 한명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는 3억 896만원에 달한다. 양육비가 가계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부모들의 부담은 날로 늘고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적금, 보험, 펀드에 가입해 미리 준비한다면 학자금과 결혼자금 등 목돈 부담을 줄여 재테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재테크의 첫걸음 ‘주택청약·적금·어린이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연령제한 없이 자녀명의로 가입할 수 있어 자녀의 내집마련을 위해서라도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게 좋다. 다만, 성년 전 24회 이상 납입해도 총 납입횟수는 24회까지만 인정된다.

어린이 펀드도 고려해볼만 하다. 증여 후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금융교육 목적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한다면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투자전략과 운용구조를 가진 상품이 좋다. 이를 통해 위험성과 수익의 연관관계를 체험해볼 수 있다.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적금은 부모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어린이 전용 적금에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해준다. 가입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부모 신분증, 거래에 사용할 도장 등을 챙겨야 한다.

KB국민은행의 ‘영 유스 적금’은 자녀 나이가 만 0세, 7세, 13세, 16세, 19세인 경우 출생과 입학, 졸업을 축하하며 연 0.5% 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국민은행 가족고객 등록수가 3명 이상이면 연 0.2% 포인트 우대금리 추가로 최고 연 3.15%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이나 어린이다. KEB하나은행은 만 14세 이전에 등록한 희망 대학에 실제로 합격하면 연 2.0% 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아이 꿈하나 적금’을 판매중이다. 

‘돈 버는 습관’ 알려주기… 어린이 주주되기

자녀에게 일찌감치 재테크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을 접하도록 해 금융투자 시장을 이해하고 돈 버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과거 자신이 좋아하는 햄버거와 아이스크림 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것처럼 자녀가 호기심을 가질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부모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부모님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해야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식을 산 이후에는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는 세금인데 자녀의 나이에 따라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 기준 미달로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증여 신고를 해두는 편이 차후 자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불이익이 없다.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증여세 세테크도 고민 중이라면 10년에 한번씩 공제되는 타이밍을 활용하는 게 좋다. 최대 1억 4,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1세가 됐을 때 2,000만원, 21세 때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공제액이 넘는 증여 후에 미신고로 적발되면 가산세(증여세의 20%)가 추가되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매일 0.03%)도 부과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나리 기자

※ 머니플러스 2019년 03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