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시 납세의무는 없을까?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원진(58세, 가명) 씨는 1년 전 부친의 재산 30억원 중 대부분을 여동생과 함께 사전증여받았다. 이후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재산을 조사해본 이 씨는 부친의 사망보험금 5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부친이 생전에 진 빚 또한 상당했다. 이 씨와 여동생은 상속이 개시되자 어차피 남은 부친의 재산은 없고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고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한다.
[ 쟁점 1
]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가?
포기하면,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납세의무자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씨의 경우 상속을 포기했지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사전에 증여를 받아버리고,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씨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과세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그에 따라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물론 이때의 상속세는 증여받았을 때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된다.
☞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
[ 쟁점 2 ]
사망보험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가?
우리 판례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에 기한 고유의 권리로 본다.
즉, 보험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위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는 부과함) 따라서 부친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이 씨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한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다.
☞ 사망보험금으로 부친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 쟁점 3 ]
공개되지
않은
자산은 없을까?
않은
이 씨의 부친은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다. 이럴 때 자녀들은 고인의 재산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및 금치산자 포함)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게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사망자의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보관금품, 존재 유무,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해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