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시 납세의무는 없을까?

조회수 2017. 11. 3. 11: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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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꼭 알아둬야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 3가지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원진(58세, 가명) 씨는 1년 전 부친의 재산 30억원 중 대부분을 여동생과 함께 사전증여받았다. 이후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재산을 조사해본 이 씨는 부친의 사망보험금 5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부친이 생전에 진 빚 또한 상당했다. 이 씨와 여동생은 상속이 개시되자 어차피 남은 부친의 재산은 없고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고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한다.

[ 쟁점 1
]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가?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납세의무자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씨의 경우 상속을 포기했지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사전에 증여를 받아버리고,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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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과세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그에 따라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물론 이때의 상속세는 증여받았을 때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된다.

☞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

[ 쟁점 2 ] 
사망보험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가?

우리 판례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에 기한 고유의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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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험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위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는 부과함) 따라서 부친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이 씨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한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다.

☞ 사망보험금으로 부친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 쟁점 3 ] 
공개되지
않은 
자산은 없을까? 

이 씨의 부친은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다. 이럴 때 자녀들은 고인의 재산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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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및 금치산자 포함)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게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사망자의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보관금품, 존재 유무,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해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창환 법무법인 미담 대표

※ 머니플러스 2017년 10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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