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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가입 순서는?

조회수 2018. 1. 26. 10: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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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먼저 챙기고 비과세는 여유자금 있을 때

취업이 힘들다. 직장생활은 더 힘들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시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반면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이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나 연금이라고 다 같지 않다. 우선순위 연금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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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태백·삼팔선·사오정·오륙도 등의 자조적인 신조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취업도 어렵고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반면 평균수명은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짧아지는 소득발생구간에 노후 연금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많은 연금상품을 속속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때문에 어떤 순서로 가입해야 유리한지 아는 사람도 드물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또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긴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없다. 때문에 개인연금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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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은 절세 혜택에 따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한다.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는 절세 혜택이 없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 차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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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5.5% 연금소득세를 낸다. 즉 납입할 때는 절세 혜택이 있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신탁·펀드·보험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보험이 장기투자에 가장 유리하며 실제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 중 70% 이상이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했다.

가입은
연금저축보험부터
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 절세로 돌려받는 돈을 수익률로 비유한다면, 무려 연 16.5%의 무위험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이처럼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상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절세와 함께 연금자산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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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400만원까지이다. 또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중도 해지하면 절세 상당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여유자금 있으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라

만약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납입하고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만 하면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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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나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하면 대부분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보험을 우선 권한다. 하지만 가입금액이 크지 않으면 연금저축보험부터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저금리로 인해 10년 이상 투자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보험차익이 크지 않다. 하지만 만약 가입 금액이 많다면 연금보험이 훨씬 좋다. 비과세로 인해 종합소득세까지 피할 수 있다. 


김승동 보험전문기자, 『보험으로 짠테크하라』 저자

※ 머니플러스 2018년 1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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