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보험 지혜롭게 살리는 법

조회수 2017. 10. 9. 08:1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실효보험을 살릴 수 있다고?
빚은 늘고 경기침체로 서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서 보험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경기불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가장 먼저 없애는 것도 보험이다.

실제로 최근 4~5년 동안 평균 600만건 이상이 해약이나 실효 정지됐으며,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불황에 서민들이 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만약에 있을 질병이나 사고,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져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2달간 연체할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체 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통상 14일)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주고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효력이 상실된 계약의 부활을 원할 경우 효력 상실일 이후부터 기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효력 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효 해당하는 달 말일까지)에 보험료를 내면 부활 절차 및 연체이자 없이 정상처리가 가능한 ‘간이 부활’ 제도가 있다. 별도의 청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보험유지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제외하고 보험 가입자는 실효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가산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부활권은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을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되더라도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권리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 있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해지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만약 보험사가 실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료 연체 등으로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신계약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부활이 가능한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


효력이 상실된 후 보장성 보험에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보통 보험연령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현재는 더 이상 보장하지 않거나 축소, 조정된 상품의 경우에도 가입 당시의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활 계약과 신계약을 꼼꼼히 비교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한편, 계약 부활시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살리는 대신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하고, 보험가입금액도 감액하는 등 변경이 가능하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중단된 계약을 되살릴 때 연체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해 기존 계약을 부활시킨 뒤 해당 특약을 따로 해지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해지하고 싶었던 특약을 제외한 채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기획 정아람 기자 이나리(EBN 보험전문기자)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