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장 깨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조회수 2017. 10. 6. 0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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깰까, 말까? 고민고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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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깨는 순간 손해를 본다. 그렇기에 해지 전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험 컨설팅을 받아봐야 하며, 현명한 보험소비자로서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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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받게 되는 가입설계서에는 내가 가입하는 보험의 해지환급금 표가 기재되어 있다. 이 씨의 경우 가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납입보험료의 약 60% 정도가 되는 해지환급금을 받았을 것이다. 해지환급금 자체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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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롭지 않게 여긴 역류성 식도염 하나 때문에 사례의 이 씨는 3년간의 ‘부담보’를 지게 됐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나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 암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보험회사에서 바라보는 위험성이 점차 커진다. 따라서 ‘위험보험료’가 높아지게 되고, 당연한 결과로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예정이율’이 저금리의 영향으로 갈수록 하락세인데, 예정이율이 떨어질수록 그만큼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이 0.25% 정도 떨어질 때 보험료가 약 5%~10%까지 올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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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이 여러 개라면, 보장이 겹치는 상품 먼저 ② 갈수록 이자율은 떨어지고 보장의 폭은 작아지는 추세에서는 이자율이 낮은 상품 또는 최근 판매되는 상품 먼저 ③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보다는 세제혜택이 없는 상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기획 정아람 기자 박유나 재무심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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